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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 농업인으로 정식 등록되면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융자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조세 감면 혜택도 있다. 농업인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해져 있다. 농식품부는 또 악용 사례를 막고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자세한 기준을 정해놨다.
농식품부는 이전까지 농업인 가족을 농업인으로 인정할 땐 해당 농업인과 함께 살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통해 다른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걸 입증토록 했다.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농업인 혜택만 받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귀농자를 농업인으로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만 18세 이상 농업인 가족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선 허용 후 규제,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꾼 것이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희망자는 거주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원(사무소)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