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발매기 이용 마권 구매상한 위반 연 3000명…박완주 “관리 강화해야”

  • 등록 2018-10-02 오후 12:36:48

    수정 2018-10-08 오후 7:30:24

최근 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마권 구매상한제 지적 현황. 박완주 의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자율발매기를 이용해 1인 1회 10만원으로 제한된 마권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사람이 연 3000명씩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주 의원(더민주·농해수위)은 마사회를 통해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구매상한제 지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총 3만9940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본장에서 1만8835건, 장외발매소에서 2만1105건이었다.

연간으론 평균 3000여건이다. 2016년 3771건, 2017년 3641건, 2018년엔 9월까지 2270건이 지적됐다.

박 의원은 구매상한제 위반은 주로 자율발매기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발매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액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마권 판매액(5조2756억원) 중 3분의 2(3조5879억원)가 자율발매기를 통한 구매였다. 이 비율은 2014년 53%에서 지난해 68%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이용객 1인 평균 마권구매 총액도 50만원에서 60만3000원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마권 구매상한제가 잘 지켜지지 않음에도 마사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감위와 달리 마사회는 구매상한 위반을 사후 적발하거나 지적한 적이 없고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 예산도 줄였다는 것이다. 올해 마사회의 구매상한 준수 건전화 캠페인 배정 예산은 900만원으로 2016년 2221만원, 2017년 1474만원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박 의원은 “사행성을 제한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마사회가 구매상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구매상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 형태별 마권 판매 현황. 박완주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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