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성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1996년 이후 22만2358명에게 1조1198억원을 지원했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1인당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2018년 기준 월 246만원)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www.workdream.net/)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