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1조2천억 지원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4년연속 1위 달성
올해 예산 900억 편성…저소득 노동자 생활필수자금 저리 융자
  • 등록 2018-05-08 오후 12:00:00

    수정 2018-05-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996년 시작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22만여명에 약 1조20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성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1996년 이후 22만2358명에게 1조1198억원을 지원했다.

공단은 올해도 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1인당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2018년 기준 월 246만원)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핵심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및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융자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가 저소득·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www.workdream.net/)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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