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엘리엇이 삼성전자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하고 30조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도록 제안했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질문한 데 대해 “엘리엇이 상법상 주주제안권을 활용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주들이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제안의 진행 과정에서 법규에 충실한지,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헤지펀드는 기업의 중장기 연구개발(R&D)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 투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업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헤지펀드는 자본시장 플레이어로서 감독·감시 기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