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면 다 나와" 재개발·재건축 조합 기선제압 나선 서울시

지난달 28일 재건축·재개발조합 부적정 사항 196건 적발
이달 6일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재개발·재건축 조합 개선+조합원 반발 잠재울 카드 마련
실제 처벌시 추가비용 책임..'겁주기'라는 의견도
  • 등록 2015-05-06 오후 6:10:01

    수정 2015-05-07 오전 8:36:49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군기 잡기’에 나섰다. 최근 서울 시내 28곳에 대한 뉴타운 지정 해제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검토 중인 재건축 아파트 이주 시기를 두고 조합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내 한 뉴타운 전경. [사진=김성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군기 잡기’에 나섰다. 최근 서울 시내 28곳에 대한 뉴타운 지정 해제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검토 중인 재건축 아파트 이주 시기를 두고 조합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요청한 24개 구역에서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금차입(18건) △계약(32건) △정보공개(21건) △자금관리(6건) 등이다.

주목할 점은 적발 사항에 대한 처리 여부다. 시는 적발된 196건 가운데 162건은 시정명령하고 10건(약 3억 4300만원)만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24건은 정책 과제로 남겨뒀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사항은 과거부터 이어진 관행 등을 감안해 행정지도 조치하고 앞으로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내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주요내용 [자료=서울시]
이달 6일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7일 고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합에서 규정 없이 임원진을 선출해 부정선거 논란이 유발된데다 판단 기준조차 없어 표준화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각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선거를 선관위에서 주관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 참석, 사전·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는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 스스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시일로부터 1년간의 재·개정 기간을 뒀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조합은 도정법 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시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본격적으로 진행될 재개발·재건축 정책 사업에 앞서 조합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6일 강남 4구의 이주난 해소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 이주 시기 조정을 시사했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당시 기자 설명회에서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을 위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1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달 22일에는 뉴타운 지정 구역 438곳 가운데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에 대해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 28곳은 C유형으로 분류해 뉴타운 지정을 해제했다.

시의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속도를 내자 해당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뉴타운 해제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재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몰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직접 해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매몰비용 기준을 만들고 현실적인 비용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강남구 내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장도 “재건축 사업비가 100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물가 상승률과 은행 이자 등을 포함해 연 20억원 이상 추가비용이 드는데, 그 부담을 모두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며 서울시의 이주 시기 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시로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반발을 잠재울 카드를 마련한 셈이다. 시는 앞으로 총 76개 재개발·재건축 신청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 사법 처리를 전제로 한 현장실태점검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조합 입장에서는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르는 구조가 될수 밖에 없다”면서도 “적발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실제 처벌을 당하면 추가비용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떠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겁주기에만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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