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임명시기 '안갯속'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與, 대법관 인선절차도 '반대'
尹낙점 인사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맞물려 임명 '난관'
'전임' 김상환 대법관 오늘 퇴임…대법원 공백 불가피
  • 등록 2024-12-27 오후 3:54:05

    수정 2024-12-27 오후 3:54:05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과도 맞물려 있어 현 정국상황에서 임명 시기가 불확실하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공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던 여당은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전에는 마 후보자 역시 임명되지 않고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여당의 불참 속에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야당은 “대법관 직무에 필요한 소신과 식견을 가졌다고 판단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줬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관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법한 지에 대해 법리적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히 설명을 했고, 통치 행위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2.3 비상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마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이밖에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관, 인사관리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업무도 수년간 담당했고,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도 지냈다.

마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제청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후 2선 후퇴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마 후보자는 사실상 현 정부의 낙점은 받은 인사였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관 3인과 연계해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에만 동의할 경우 ‘노골적 탄핵심판 반대’라는 비판이 내려질 수 있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까지도 불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의 전임자인 김상환 대법관이 27일 퇴임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대법관 1인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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