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던 여당은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전에는 마 후보자 역시 임명되지 않고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여당의 불참 속에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야당은 “대법관 직무에 필요한 소신과 식견을 가졌다고 판단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줬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관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이밖에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관, 인사관리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업무도 수년간 담당했고,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도 지냈다.
마 후보자는 사실상 현 정부의 낙점은 받은 인사였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관 3인과 연계해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에만 동의할 경우 ‘노골적 탄핵심판 반대’라는 비판이 내려질 수 있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까지도 불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의 전임자인 김상환 대법관이 27일 퇴임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대법관 1인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