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전액 삭감' 특활비 부활 꿈도 꾸지 말라"

野전현희·주철현 "예결위 차원 복원 일절 없다"
與곽규택 "기밀자료 못 냈다고 전액삭감" 비판
  • 등록 2024-11-11 오후 2:10:44

    수정 2024-11-11 오후 2:10:44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 의결한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활비 부활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 삭감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검찰은 특활비와 특경비 집행 내역의 상세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 수사에 써야 할 국민 세금을 떡값, 용돈 등 사비로 전용했다면 명백한 공금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특활비 착복과 불법 전용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적 혐의가 발견되면 철저히 수사하고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사장 출신인 주철현 최고위원도 “법무부와 검찰이 특활비와 특경비 지출 적정성을 확인할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안 심의 권한을 침해한 이상, 전액 감액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예산은 편성 과정부터 실정법 위반이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예산을 검찰총장 대신 편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용하고 감사원은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불법 편성된 검찰 예산의 전액 삭감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법무부과 검찰의 고질적 불법과 적폐를 발본색원하고 국회 예산심의권한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야당 주장에 대해 법사위 소속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측에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 다음에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듯한 그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특활비는 수사 기밀성 때문에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자료 미제출을 빌미로 특활비,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그는 ‘위법한 검찰 예산 편성’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없기에 법무부에서 편성해 같이 제출하는 것”이라며 “이 안에 인건비나 시설관리경비가 혼재돼 있어서 검찰 예산을 별도로 제출하기 위해선 예산편성을 새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유는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이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보면 특활비 80억 900만원,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이다.

법무부는 전체회의 시작 전 뒤늦게 특경비 관련 영수증 내역을 일부 제출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특경비에 한해 향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증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법사위 여야 가사 협의 등을 통해 증액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번주 내로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 내역을 법사위와 예결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의 경우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기 위해선 상임위 차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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