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지난해 매출 3653억…김영식 “조세 회피”

“감사보고서에 10조 추정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 (43%) 연간 3225억 추가 수익”
“국내 최다 인터넷 트래픽(28.6%) 인터넷망 무임승차”
  • 등록 2024-04-18 오후 4:10:26

    수정 2024-04-18 오후 4:11: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3653억원에 불과하다는 감사보고서가 나오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국내 매출액 대부분이 제외됐다”면서, 조세 회피 상태라고 비판했다.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가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 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돼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이데일리DB


구글코리아, 공식적으론 얼마나 벌었는데?

지난 4월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 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2 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 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

구글코리아 매출은 △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 (1,545 억원 ) △ 연구개발용역 수익 (627 억원 ) △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 (1,422 억원 ) △ 하드웨어 수익 (58 억원 ) 등으로 나타났다 .

인앱결제 수익은 매출에 포함안 돼

그러나 , 최대 30% 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

구글코리아는 구글 아시아퍼시픽 ( 싱가포르 법인 ) 의 광고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에이전트 ( 리셀러 ) 역할을 수행하는데 , 회사 매출의 82.8% 인 3,025 억원이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발생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

하지만 정작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 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김영식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2 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조5000 억원 ,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 억원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 ,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 (4105 억원 ) 및 카카오 (2019 억원 )의 법인세를 상회하는 수치로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69 억원 )의 26 배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더욱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47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받았지만, 구글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만 더 커질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은“구글은 미국 , 유럽 등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해 기업들의 혼란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구글이 7 억 달러 ( 약 9100 억원 )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튜브프리미엄 요금 인상

한편 구글은 작년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 요금을 43% 인상(월 1만450 원 → 1만4900 원 )해 국내에서의 추가 수익이 연간 3225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영식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 나 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은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구글이 ‘ 망 무임승차 방지법 ’ 에 대해 이용자를 볼모로 위협하고 있으나 , 정작 대가를 내지 않는 지금도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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