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7일 정경심 판결 선고…1·2심은 징역 4년

동양대 PC 증거능력 판단 관심
  • 등록 2022-01-14 오후 10:46:26

    수정 2022-01-14 오후 10:46:26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7일 선고된다. 위법수집 증거 여부를 두고 조 전 장관 부부 1심 재판부와 검찰이 갈등을 겪고 있는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정 교수는 자녀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의 인턴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한 후 이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허위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 등 총 7개다.

이들 스펙은 조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실제 사용됐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공문서)행사 혐의 등도 적용했다.

입시비리 외에도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연구보조원 수당 32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이후에 백지신탁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동생과 지인들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딸 조민씨의 ‘7대 스펙’ 전부를 허위로 판단하는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 1억 39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주요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WF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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