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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겨 납세를 피하는 악의적 체납을 더 샅샅이 잡아낼 수 있게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3월 비트코인 등에 사업소득 수입금액, 상속·증여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로부터 366억원을 강제징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반환, 매각청구권 등을 채권으로 보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해 ‘채권 압류’ 규정을 통해 이를 압류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국가징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유 중인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도록 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중 취득·임대·처분한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가중처벌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도록 국세기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제도의 근간 중에 하나인 세금계산서 제도 위반자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명단 공개로 선의의 납세자가 이들과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