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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직종 종사자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총 9개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2019년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대상자의 나이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급기간은 현재보다 30일을 연장해 최대 9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지급지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지만 앞으로 120~270일로 확대한다.
또 초단기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 실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방안을 마련하고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공적퇴직연금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영세자영업자, 신중년(60~75세) 등에 대한 특화 훈련을 실시하고 산업별로 자격-교육 및 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SQF)도 설계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실직자 및 은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전 국민이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