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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무부는 미국의 성범죄자 거주제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교육시설이 빽빽한 서울에서 살지 못하게 된 성범죄자가 지방에 몰릴 수 있다는 ‘지방 차별’, ‘치안 격차’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를 제한하는 방식 대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실질적으로 거주할 곳이 없어진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재범하는 경우를 막고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해당 거주 시설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단 것이다. 일례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거주한단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시설 폐쇄를 촉구하며 정부와 극심한 마찰을 빚었고, 의정부시는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구체적인 시설 개수 및 규모 등 시나리오를 묻는 질의엔 “입법예고 단계부터 시설을 어디 어디에 짓겠다고 지정한다면 이 대책은 출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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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1.3%)으로 재범 억제 효과는 검증된 상황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약물치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일대일 전담보호관찰, 심리치료, 원호지원,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번 방안만이 정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