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최 전 의원에 대한 공식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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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의원은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자격 미달 사유로 7가지를 제시했다.
또 “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불공정 편파방송을 근절해야 할 방통위 상임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전력이 있으므로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민언련 상임대표와 민주당 비례의원 시절 방송사를 압박, 제작 편성에 개입하고, 나아가 방심위를 겁박하여 삼의 편파를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MBC 대외비 자료를 언론노조 MBC로부터 받아 불법으로 공개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방통위법의 정신을 본다면 여3야2(의 구성은) 여당 몫을 우선 배정하고 야당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임명 절차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과반이 넘는 의석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께 부담을 준다는 의도도 깔리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