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3개월만에 다시 미분양관리지역…당진, 3년여만에 해제

HUG, 4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7곳 선정
  • 등록 2021-05-31 오후 4:42:23

    수정 2021-05-31 오후 4:42:2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월부터는 충남 당진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8년 9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 9개월여 만이다. 이에 비해 경남 창원은 올해 3월 미분양관리지역 ‘오명’을 벗은 지 3개월만에 다시 관리지역으로 묶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7곳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전월 대비 경남 창원시(조정대상지역 제외)가 편입되고, 충남 당진시가 해제됨에 따라 총 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원 원주시와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조정대상지역 제외), 경북 안동시‘김천시, 경남 창원’거제시 등이다. 신규편입지역은 6월 5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창원시는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고, 미분양 우려가 제기돼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4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91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798가구의 약 31.11%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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