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신용등급 용어와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은행업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을 통해 법률상 ‘신용등급’이란 용어를 ‘개인신용평점’ 등으로 변경한 것에 뒤이은 조치다.
점수제로 전환되면 신용조회회사(CB사)는 금융사와 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한다.
현재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점수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등급제 적용시 7등급 이하 등 특정 신용등급의 고객은 모든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지만 신용평점을 활용하면 은행별로 차별화된 대출기준 운영이 가능해 한 은행에서 신용등급 미달로 심사가 거절된 소비자가 다른 은행에선 통과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일부로 모든 금융업권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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