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면세점 수수료율 인상, 관광산업에 악영향"

16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재부에 의견서 제출
면세점 수수료율 인상 재고 요청
"인상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 등록 2016-12-16 오후 4:20:28

    수정 2016-12-16 오후 4:20:28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삼익면세점 전경. (사진=삼익악기)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재고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특허 수수료유을을 최대 20배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면세점 수수료율을 인상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올해 44억원에서 내년 553억원 수준으로 급증한다.

중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 면세업을 비롯한 관광업계 등 관련 업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규제완화(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는 보류된 상황에서 규제강화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허 수수료 인상은 면세점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고 이는 쇼핑관광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한국 관광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특허수수료 시행규칙 개정과 시행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면세업은 세계와 경쟁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특허수수료 인상은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이는 곧 여행업과 가이드 등 관광분야로도 전가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정부가 인상에 대해 심도있게 재고하거나, 불가피하게 인상하더라도 면세업계가 납득할 만한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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