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시장형실거래가 강행시 혁신형기업 반납 검토"

제약協, 19일 이사회 열고 대응방안 논의키로
  • 등록 2013-12-18 오후 5:53:50

    수정 2013-12-18 오후 6:12:24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복지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방침에 제약업계가 혁신형기업 인증 반납을 검토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은 18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시장형실거래가제 강행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오는 1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단 총사퇴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반납 등을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약협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재검토를 시사했음에도 내년 2월 재시행 방침을 고수하자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복지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제약산업을 사지로 내모는 제도의 재시행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사장단은 “지난해 일괄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이 2조50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한 상황에서 또 다시 슈퍼갑인 대형병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쥐어주는 제도를 강행하는 것이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오는 19일 12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6개 제약산업단체장의 대표와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강행을 저지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제도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했지만 지난해 일괄 약가인하로 보험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자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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