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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부친 C 씨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 A 양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인근에 사는 당시 6학년이었던 B 군을 처음 마주친 뒤, 지난 4월까지 몇 차례 놀이터에서 만나며 여느 아이들처럼 노는 등 친분을 쌓았다. 이후 B 군이 A 양을 학원과 집 살고 있는 아파트 앞까지 바래다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부터 중학생이 된 B군의 범행이 이뤄졌다. C 씨는 “B군이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우리 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후 저희가 사는 20층까지 처음에는 몸과 가슴을 만졌다. 딸이 20층에 내려 집으로 뛰어가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범행은 점점 더 수위가 높아졌고, 딸이 반항하고, 거부해도 구석에 밀어 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갇힌 공간에서 속수무책이었던 A양은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집으로 뛰어 도망갔고, B군은 유유히 1층으로 내려갔다.
B군으로부터 보복당할까 봐 말을 못 했다고 울먹인 A양은 “범행을 당한 날이면 장롱에 들어가 피해를 잊으려고 했다”며 “B군에게 맞거나 죽임을 당할 것 같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엄마·아빠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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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가 끝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양 부친은 “딸이 입은 피해도 모르고, 한번은 장롱에 들어가 있는 딸에게 ‘밥 먹어라’ 잔소리를 한 적도 있다”며 “촉법 소년이라 처벌도 요원한데 집 앞으로 나가는 것도 벌벌 떠는 딸을 보면 눈물만 나온다”고 한탄했다.
이어 “생계 때문에 이사를 할 수도 없는데 와이프도 직장을 관뒀다. 처벌도 요원하다니 막막하기만 하다”며 “더는 마주치기 싫다. B군 가족이 제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접수 후 B군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요청한 상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최대 처분은 퇴학이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 탓에 B군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은 강제 전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