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성폭행당한 딸, 가해자가 촉법” 아버지 절규

최대 처분 수위 '강제 전학'...울분
  • 등록 2024-07-12 오후 5:41:15

    수정 2024-07-12 오후 5:41:1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생 딸이 여러 차례 성폭행당했는데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요원해 막막하다는 부모의 게시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있다.

(사진=게티 이미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폭행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글이 확산했다.

피해 아동 부친 C 씨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 A 양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인근에 사는 당시 6학년이었던 B 군을 처음 마주친 뒤, 지난 4월까지 몇 차례 놀이터에서 만나며 여느 아이들처럼 노는 등 친분을 쌓았다. 이후 B 군이 A 양을 학원과 집 살고 있는 아파트 앞까지 바래다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부터 중학생이 된 B군의 범행이 이뤄졌다. C 씨는 “B군이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우리 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후 저희가 사는 20층까지 처음에는 몸과 가슴을 만졌다. 딸이 20층에 내려 집으로 뛰어가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범행은 점점 더 수위가 높아졌고, 딸이 반항하고, 거부해도 구석에 밀어 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갇힌 공간에서 속수무책이었던 A양은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집으로 뛰어 도망갔고, B군은 유유히 1층으로 내려갔다.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다른 입주민이 안에서 들리는 A양의 비명을 들으며 알려지게 됐다.

B군으로부터 보복당할까 봐 말을 못 했다고 울먹인 A양은 “범행을 당한 날이면 장롱에 들어가 피해를 잊으려고 했다”며 “B군에게 맞거나 죽임을 당할 것 같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엄마·아빠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부모는 B군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는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입건·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이 힘든 케이스이며 합의할경우 촉법소년이라 법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A양이 쓴 진술서 일부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B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가 끝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양 부친은 “딸이 입은 피해도 모르고, 한번은 장롱에 들어가 있는 딸에게 ‘밥 먹어라’ 잔소리를 한 적도 있다”며 “촉법 소년이라 처벌도 요원한데 집 앞으로 나가는 것도 벌벌 떠는 딸을 보면 눈물만 나온다”고 한탄했다.

이어 “생계 때문에 이사를 할 수도 없는데 와이프도 직장을 관뒀다. 처벌도 요원하다니 막막하기만 하다”며 “더는 마주치기 싫다. B군 가족이 제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접수 후 B군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요청한 상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최대 처분은 퇴학이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 탓에 B군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은 강제 전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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