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 해병 특검법 위헌성 강화…거부권 곧 결론낼 것”

경찰, 불송치 결정에 “실체적 진실, 의혹과 달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려”
  • 등록 2024-07-08 오후 4:00:34

    수정 2024-07-08 오후 4:00:34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경찰이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단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채 해병 특검법의 위헌성이 강화된 만큼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 결정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대통령실) 넘어왔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북 경찰청이 채 해병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결과를 존중하고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시했던 의혹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앞을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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