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작년 11월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지 7개월만에 우리 정부도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때까지 효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오물 풍선 재살포시 대북 확성기 재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진 가운데 7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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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4일 오후 2시께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한지 3시간만이다.
9.19군사합의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은 2018년 11월부터 지상은 군사분계선 5km안에서 훈련 중단,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일대 포격훈련 중단,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 전술훈련을 금지하고 있다. 또 9.19군사합의의 기초가된 4.27판문점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이번 9.19군사합의 파기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비례 대응해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과거처럼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적인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로 이날 9.19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정부 발표 직후 북한 측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비례적 조치를 취할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에서는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할 경우 100배 규모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남북이 재차 심리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20년간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냈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계없이 북한에 전단을 날리겠다고 발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제 요청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접경지역 우려도 고려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단체와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자제 요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재살포 등을 염두에 두고 이동식 확성기 방송 등에 나설 전망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