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심사 엉망”…감사원서 ‘경고’ 받은 HUG

감사원, HUG 정기감사 결과 발표
대전 대광로제비앙, 분양가 평당 725만원짜린데 325만원 ↑
“사장 관용차량 불법튜닝, 자격도 없는 업체에”
관련자들 문책 요구
  • 등록 2020-12-10 오후 2:00:00

    수정 2020-12-10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8월 공급된 대전 유성구 봉산동의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1050만원 분양가를 통보 받았다. 대전 유성구는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HUG가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신규 분양 사업장의 분양가가 인근 비교사업장의 분양가를 초과하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한 곳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사업장은 HUG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분양가를 3.3㎡당 325만원 높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가격이 높아지면 시행사·시공사는 이익을 얻지만 분양 받는 이들의 부담은 커진다. 단순계산하면 30평형대 분양가격이 3000만원 넘게 올라간 것이다. 3억5000만원대였던 분양가격이 실상은 3억2000만원 정도로 가능했단 얘기다.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사업장(사진=네이버부동산 갈무리)
감사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HUG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보면 HUG는 이 사업장 분양보증 심사를 위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하면서 인근의 A사업장이 비교 1순위(10년 이내 준공사업장으로서 입지 및 단지규모 유사)란 사실을 알고도 업체에서 “LH사업장이고 준공 10년이 다됐으니 비교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수용했다. 윗선에 ‘제외 가능여부’만 문의한 뒤 구두 보고만으로 비교사업장을 교체했다.

하지만 대광로제비앙의 경우 816가구이고, 새로 비교대상으로 삼은 B사업장은 가구수가 1142가구로 단지규모에서 차이가 부적합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하지 못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준공 후 10년 이내의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데도 임의적으로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대광로제비앙은 A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했을 때보다 3.3㎡당 325만 원 높은 3.3㎡당 1050만원, 보증금액 2005억여원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돼 수분양자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셈이 됐다.

이에 감사원은 이재광 HUG 사장에게 분양보증 심사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4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하도록 문책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18년 이뤄진 이재광 사장의 관용차량 불법 개조 과정도 다시 들여다봤다.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뭇매를 맞았던 사안이다.

감사원은 이미 2대의 사장 전용차량이 있음에도 서울지역 전용 차량을 추가 임차, 정부의 튜닝 승인도 받지 않은 채 1300여만원의 튜닝 비용을 1000만원 이하로 2건에 나눠 수의계약했단 점을 문제 삼았다. 일삼감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튜닝업체의 경우 튜닝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미등록업체인 점, 국회에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점 등도 문제 삼아 관련자들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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