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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잡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한 달간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인근에 있어 침수 위험이 있고,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조치가 시급한 야영장에 대해선 관광진흥법 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이므로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 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면서 “문체부는 이번 집중 단속에 이어 고발 조치 및 불법 시설 온라인 정보 삭제 등을 병행하여 불법 야영장이 근절되고 캠핑 산업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