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5억 투자했다가 못 받자 母 살해...징역 35년

"25억 벌었다"면서 수익금은 주지 않아 격분
  • 등록 2024-07-26 오후 7:34:54

    수정 2024-07-26 오후 7:36:0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자친구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그의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7월 21일 오후 1시 57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앞서 B 씨와 딸 C 씨를 살해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흉기를 소지한 채 해당 빌라 일대를 배회한 혐의도 있다.

2021년 9월 소개팅 앱을 통해 C 씨를 알게 된 A 씨는 그해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 원을 빌려줬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로는 2022년 여름까지 수익금의 60%를 받는 조건으로 C 씨의 부동산 대행업에 약 4억 원을 투자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C씨에게 투자했다. 그러나 C 씨는 “25억 원을 벌었다”면서도 A씨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

참다못한 A 씨는 2023년 1월 여자친구의 어머니 B 씨에게 전화해 상환을 독촉했다. 그는 B씨로부터 “왜 C가 네게 돈을 줘야 하냐, C를 괴롭히지 말아라”라는 답을 들었다. 같은 해 5월에는 C 씨로부터 엄마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송금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B 씨와 C 씨 모두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윽고 A 씨는 C 씨가 투자금을 다른 곳에 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C 씨를 고소하겠다며 수익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 씨는 이들을 살해하기 위해 집 앞까지 찾아갔으나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C 씨에게 수익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C 씨는 다음날 전화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C 씨의 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리다가 B 씨가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간 뒤 B 씨를 흉기로 찔렀고,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B 씨는 C 씨까지 살해하기 위해 집 안을 뒤졌지만 C 씨는 집에 없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범행했다고 자수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징역 35년 선고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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