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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앞서 유족 측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당시 징계 중이던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가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 측은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통해 피해자 근무지 등을 검색했고, 욕설이나 폭행 등에 비해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반박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앞서 유족 측은 공사가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정보 등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3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