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신협중앙회는 ‘신협재난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올 초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에 따라 출시된 상품이다.
보험 가입대상은 1층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여객터미널, 15층 이하의 아파트, 도서관,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경마장,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 등 총 19개 시설이다.
보상한도는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사고로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000만~1억5000만원, 부상은 최고 50만~3000만원에서 등급별로 적용된다. 재산상의 손해는 사고 1건당 최고 10억원을 보상한다.
진삼수 신협중앙회 손해공제인수팀장은 “그동안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으로 관리자인 조합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여있었다”며 “신협재난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보험가입자와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협재난배상책임공제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신협이나 신협중앙회 공제고객센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