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서명 후 “양국 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라며 “FTA 정식 서명으로 양국 관계는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인적 교류, 안보, 국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수입유제품의 직격탄을 맞게 될 낙농업계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타이어·세탁기 ‘최대 수혜’…낙농업계는 ‘반발’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7년 안에 한국이 수출하는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타이어, 세탁기 등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 냉장고, 건설 중장비를 비롯해 버스·트럭·특장차 등 상용차에 대한 관세가 3년 내 사라진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5년 내에 뉴질랜드 수출품 대부분(96.4%)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이 가운데 포도주, 양가죽 등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협회는 또 “지금이라도 정부는 낙농품 무관세쿼터(TRQ) 관리방식을 일본과 호주의 경제동반자협정(EPA)과 같이 국내산 구매조건이 반영되도록 개선해야한다”며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기업체 단체급식, 국산우유 사용 확대, 우유·유제품 수출지원, 치즈기금 설치, 수입 유제품 자조금 부과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 ‘긍정’ 평가…정부, 4월중 보완책 수립
김한성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세안+6 국가들 중 일본을 제외한 역내국들 간 FTA 체결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에 긍정적”이라며 “이를 계기로 정치, 외교적인 협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업부문에서 우려가 있으나 교역규모로 봤을 때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도 국내 낙농·축산 제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4월 발표를 목표로 한·뉴질랜드 FTA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