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066570)는 지난 4월21일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인터디지털이 제기한 특허 갱신 관련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 인터디지털과 휴대폰 3G 통신 기술 관련 특허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특허 만료 시점인 2010년 특허료 재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LG전자는 법원이 아닌 별도의 중재 기관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했지만, 인터디지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ITC는 LG전자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열린 항소심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소송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이어진 양측의 공방에서 연방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으며 최종으로 LG전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사의 특허료 관련 분쟁 해결은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됐다.
김성기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회장(변리사)은 “이번 판결은 특허괴물들의 기존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특허를 고의로 침해할 경우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법 체계를 이용해 미국에서는 특허괴물들이 높은 특허료를 상대 기업에 요구하거나 제소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어 “당초 인터디지털이 LG전자에 요구한 로열티도 중재기관을 거치면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전자는 아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미국 내 중재 기관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중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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