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공단 이사장 "재범 방지 위해 독자법률 제정 필요"[2024국감]

8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전문화된 개별 법률 있어야…연구 추진"
"전남 기술교육원 건립해 조선업인력 양성"
  • 등록 2024-10-08 오후 2:41:48

    수정 2024-10-08 오후 5:28:5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주요 현안으로 ‘전남지부 건립 추진 계획’을 꼽으며 독자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 이사장은 이날 “목포 무안일대 보호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술교육원을 건립해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구인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한다”면서 전남지부 건립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공단의 숙원 과제인 독자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특수취약계층인 보호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개별 법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독자 법률인 재범방지법의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공단의 주요 성과도 보고했다. 그는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15만여건의 업무보호복지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전국 26개 생활관에서 무의탁 출소자에게 숙소, 식사, 의복 등을 제공하고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등 단계별 맞춤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다”며 “외부 직업훈련 기간과 공단 직영기술교육원을 통해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5000만원 이내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이사장은 “공단은 보호 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과 재범 방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족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 누릴 수 있는 최선의 형사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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