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장교란 행위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외환 당국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2곳의 현물환중개사의 플랫폼에 이상거래, 호가 등 시장 질서교란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을 처음으로 구축키로 했다. 시장 개방 후 외국금융기관(RFI)이 현 매매기준율(MAR)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한다.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도 익일 새벽 2시로 통일한다. 이에 맞춰 종가환율(오후 3시 30분), MAR 산출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등 환율 관련 정보도 재정립한다. 종가환율 및 MAR 산출 시간은 현행 유지하되,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새벽 2시 종가 등 다양한 환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현물환중개사에서 시간대별 시점 및 평균환율을 제공한다.
앞으로 딜러 없이 모든 거래가 전자거래(API)로 이뤄지는 만큼, ‘고빈도 거래’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빈도 거래가 활성화되면 시장이 한 방향으로 과하게 쏠리면서 시장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을 도입한다. △호가로 제시한 매입·매도 가격을 0.2초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API호가 최소유지시간(MQL) △1초당 호가제시 횟수 10번 제한 △전일 종가대비 3.0% 이상 변동시 은행간 API 10분간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내년도 선도은행 선정 시기는 내년 1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외환시장 선진화 시범운영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 전에 선도은행을 선정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에 한해 국내은행에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중요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