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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어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아 청문주재자(외부전문가·변호사)에게 송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은 청문주재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