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1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대출은 두 개 이상의 조합이 같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같은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해 취급하는 담보대출(일종의 신디케이트론)이다. 지방의 부동산업자가 상가나 빌라같은 건물을 지을 때 상호금융기관에서 공동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공동대출은 올 9월 현재 14조5000억원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업종의 연체율은 2018년 말 1.99%에서 올해 9월 기준 2.97%까지 뛰었다.
금융당국은 공동대출을 취급할 때 조합 자체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감독 강화하기로 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을 반영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 차원의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에도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거액여신과 편중여신 방지제도를 도입한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이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 비중을 총대출의 30% 이내로, 두 업종 대출의 합계가 총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현재 50%에서 8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별로 이날 나온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한 뒤 내년 본격적으로 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며 “상호금융 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