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관의 부당한 체포, 엄중한 책임 물어야"

인권위, 인권보호원칙 위반해 불법체포 한 경찰관들에게 징계 권고
진정인 "경찰관 폭력에 저항하자 공부집행 방해로 체포…허위 서류로 영장 청구도"
  • 등록 2020-04-29 오후 12:00:00

    수정 2020-04-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관들의 부당한 체포 등 불법공무집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불법 체포 및 허위 서류 작성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해 불법 체포 등을 한 해당 경찰관들에게 각각 징계, 서면경고, 주의조치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자택 인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해 이에 저항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지구대에서 약 3시간 이상 묶여 있으면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진정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치 5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진정인을 깨우자 진정인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체포에 불응하는 진정인과 경찰관들이 함께 넘어지면서 경찰관의 안경이 땅에 떨어지고 진정인의 손에 할퀴어 찰과상 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찰관들이 주장하는 진정인의 폭력 행위는 단지 경찰관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는 행동에 불과했고, 진정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맞지만 신분증을 이미 확인해 거주지를 알고 있던 상황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봤다. 여기에 경찰관을 폭행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 관계자는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체포 이후의 수갑사용과 이송, 인치 등 신체구속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들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진정인의 주장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도 낮다고 볼 수 있는 진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부풀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경찰관들의 자의적인 조치로 경찰권 남용의 금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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