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늘린다

조달청,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안 마련…내달부터 시행
  • 등록 2019-06-11 오후 1:26:32

    수정 2019-06-11 오후 1:26:3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사업제품은 3개 업체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이번 대책으로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이 시행되면 지난해 121억원에서 올해 19년 200억원 이상으로 구매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기타 입찰 우대 방안으로 총액계약에서 600개사, 단가계약에서 6000개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중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단가계약은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해 단가에 의해 입찰하고 예정수량을 명시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달청은 이번에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제조·공급하는 물품·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총액계약을 비롯해 단가계약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은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구매 가능 상한금액을 높였다.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R&D)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총액계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까지로 확대했으며,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도 제품군과 금액 상한을 넓혔다.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 배점을 새로 신설했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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