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센터' 특허정보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관련 종합보호서비스 제공
  • 등록 2018-12-18 오후 1:28:20

    수정 2018-12-18 오후 1:28:2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하고,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접수되는 영업비밀 침해 피해 사건은 사건 유형에 따라 법률자문 지원이나 분쟁조정제도, 특허청 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단일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번 센터 이관으로 영업비밀 보호사업은 시스템 관리에 치중했던 종전의 기능에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이나 법률자문 지원 등의 기능 강화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공공기관간 기능조정으로 정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보호가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호원이 정책 수요자에게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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