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된다

  • 등록 2017-10-18 오후 12:00:00

    수정 2017-10-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9일부터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액의 신용 이용한도(30만원)를 부여한 카드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여전법 개정안이 올해 3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이에 따라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은 체크카드 발급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로 요청하면 체크카드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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