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미간 우주협력협정 협상이 타결돼 한국이 350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 우주개발 시장을 개척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게 됐다. 특히 2020년 달 탐사를 앞둔 한국의 독자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한미 우주협력협정 문안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지난 28일 완료돼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미국과 우주협력 협정을 맺게 된다. 미국이 우주협력을 체결한 국가는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 등 총 10개국이다.
양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이행기관간 협력은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체결주체로 협정이 타결되기는 처음이다.
그간 산발적으로 시행돼 왔던 우주협력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국의 우주개발 실무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정에서 협력 분야는 우주과학, 지구관측, 지구과학, 항공, 우주운영 및 탐사, 우주교육, 우주기술, 안전 및 임무보장 등이다. 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카이스트·기상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미 항공우주국(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이 데이터 교환, 지상시설 활용, 유인탐사, 인적 교류, 과학로켓 및 과학 로켓 및 열기구의 비행 및 활동, 우주통신, 우주선 및 연구 플랫폼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협정기간은 10년으로,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
미래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전세계 우주개발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350조 원에 달하는데 이번 한미 우주협정체결로 우리나라가 시장을 넓혀가는데 좋은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서 “우주협력 전반에 법적·제도적 토대를 규정하는 만큼, 양국의 우주협력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우주협력협정은 2010년 중단됐다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이후 급물살을 탔다. 이번 협정은 핵안보정상회의(3월31~4월1일), 원자력협정 고위급회담(4월 예정) 등을 앞둔 상황에서 타결돼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