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2년형이 선고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64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몰수 보전된 이씨의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계좌에서 100억여원도 몰수했다. 이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4~1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노후자금과 퇴직금 등을 잃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크며 모방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한 피해자 5만여명 중 1만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피해액도 검찰이 주장한 2조 2000억원보다 적은 7000억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 브이글로벌 경영진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수익 300%를 보장하고,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만명이 넘는 회원들로부터 2조 2294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