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황운하, 결백 입증된 것처럼 법석…조국과 난형난제"

  • 등록 2021-04-30 오후 4:23:48

    수정 2021-04-30 오후 4:23:48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겸직 논란에 휩싸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마치 결백이 입증된 것처럼 법석떨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서 “현직 경찰신분이면서 국회의원 출마한 황 의원의 뻔뻔한 사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울산선거 개입사건 피고인으로 당선무효 판결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뻔뻔한 처지도 그대로”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2019년 연말에 당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울산선거 개입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명예퇴직신청을 했고 당연히 경찰은 규정에 따라 반려했고 황 청장은 정치탄압이라고 생쇼를 했다”며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하겠다는 뻔뻔함도 모자라 명예퇴직신청으로 명예퇴직지급금까지 끝까지 챙기려는 파렴치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현직 청장이 곧바로 총선 출마하는 뻔뻔함과 형사사건 피의자가 총선 출마하는 뻔뻔함과 그 와중에 명퇴신청까지 해서 위로금까지 챙기려 했던 뻔뻔함. 정말 후안무치의 끝판왕이었다”며 “현직 청장이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경찰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알량한 명퇴보상금 챙기려는 그 집요함의 기억은 지금도 그대로”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유죄 판결 결론날 때까지 입만 열면 검찰개혁 운운하는 모습이 참으로 난형난제다”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당선무효소송은 검찰기소가 아니라 선거패배한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도, 승소했다고 또 뜬금없이 검찰을 탓하고 검찰개혁을 되뇌이는 걸 보니, 정말 황 의원은 기승전 검찰탓하는 조국 씨와 똑같은 일란성 쌍생아”라며 “오바하지 말고 겸허하게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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