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은혜 "한유총 총궐기 학부모 강제 동원 수사의뢰"

12월초 국공립 유치원 확충안 제시…서비스개선 포함
"유치원 회계분리 수용불가…유치원3법 최소한의 법"
"지원금·학부모부담금 모두 교육목적으로 쓰여야"
  • 등록 2018-11-30 오후 4:05:53

    수정 2018-11-30 오후 4:07:5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어제 진행한 총궐기대회에서 학부모를 동원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해 법적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집회와 관련해 학부모들을 강제 동원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면밀히 살펴서 법적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때 국공립유치원 아이들 보육 시간 등과 관련된 서비스 개선 대책도 함께 내기로 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라든지 그런 강제조치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추가적인 고발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유치원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이하 유) 어제 집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을 강제 동원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 법적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하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하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과거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이미 시작했다. 공익제보위에서 이틀 전에 한 유치원에 대한 불법적 사항이 적발이 돼서 경기도 수원지검에 고발조치를 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고, 계속적인 감사를 할 계획이다. 현재 원아모집도 하지 않고 폐원조치도 하지 않은 채 학부모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경기도 39개의 유치원에 대해 별도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발표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유) 12월 초에 종합적으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에 더해 하반기에 500개, 총 1000개 학급을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적인 준비 정도와 지역의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해 발표한다. 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확대하거나 공영형이나 협동조합방식, 다른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교사 확충까지를 포함해서 보고 12월에 말씀드리겠다. 오늘 이야기 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유휴부지나 관련부지들을 신속하게 찾아서 단설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다양한 방법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좀 더 추가하겠다는 그런 의미다.

- 당장 학부모들 사이에서 보육대란이 코앞에 닥치는 문제다. 국공립은 돌봄시간이 짧은 문제 등이 있다. 학부모들이 불안감 해소할 구체적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설)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말씀해주신 대로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대한 부분과 서비스에 대한 질 개선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12월 초에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 함께 어떻게 아이들한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담아서 발표할 예정이다. .

- 자유한국당에서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다.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 방안은.

△(유) 유치원3법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법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다. 이 3개 법안이 특별하게 과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 논의는 물론 국회에서 하겠지만 유아 학습권의 보장과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잘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분명하게 밝혔던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 회계를 구분해서 하겠다’는 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가 동의할 수 있는지.

△(유) 법안 논의는 여야 의원님들이 잘 해주실 것이라는 전제로 한다. 정부에서 누리과정지원금으로 나가는 정부의 지원금이나 또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이나 모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비용이다. 목적 외에 사용을 위한 회계 구분이라면 저희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 내에서 모든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지금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사용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도입해 달라’는 것이 한유총의 일관된 핵심적인 주장이다. 정부에서 이에 대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

△(유) 지난 10월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도 말했듯 지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만드는 게 법의 내용이다. 내부의 규칙을 개정해서도 에듀파인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법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고 근본적인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저희 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국가회계시스템의 사용을 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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