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12-10-18 오후 4:42:21

    수정 2012-10-18 오후 4:42:21

【통영=뉴시스】 등굣길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 18일 강간살인 및 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시작해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됐지만 잔인하고 포악하게 이뤄지지 않았은 점과 체포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등을 미뤄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채 어린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탔고 이러한 성장과정으로 여러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과 사회성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은 점 등 제반사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에 의해 살해된 한모(10)양의 아버지(53)는 선고 직후 “사형을 기대했는데 무기징역 선고돼 화가 치민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날 법정에는 한양의 유족을 비롯해 통영지역 여성단체와 일반인 등 30여 명이 나와 공판을 지켜봤다.

김씨는 지난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앞 도로에서 등교하던 한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후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다 한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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