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봤다”…거짓 증언한 서울대 전 직원에 ‘징역형’ 구형

  • 등록 2024-09-11 오후 2:33:38

    수정 2024-09-11 오후 2:33:3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게 명백하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 씨는 “10여년 전 딱 한 번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라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며 “그때 기억으로 진술한 것이고, 또 4년이 지났다. 진술에 오류가 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11월 14일 열린다.

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조 씨의 2009년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대표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다.

한편 김 씨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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