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결합상품 처리 안내해야”..방통위, 유료방송 텔레마케팅 안내서 배포

  • 등록 2019-04-25 오전 11:01:37

    수정 2019-04-25 오전 11:01: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료방송 전화영업(Telemarketing) 표준 안내요령’을 제작해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개별 SO와 KT, SK브로드밴드, LGU+, KT스카이라이프에 배포했다.

우리나라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167만 명(2017년 말 회선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상품가입 시 이용요금, 상품변경 시 가입의사 미확인, 해지 시 셋톱박스·리모컨 등 임대장비 반납과 할인반환금 등의 문제로 인한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만사례도 반복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만9624건 → 2017년 3만9110건 → 2018년 5만4189건으로 증가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 안내요령’은 유료방송사의 업무를 신규 상품가입, 재약정, 디지털 전환, 상위 상품 구매 유도(up selling), 부가서비스 가입, 상품해지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안내 및 유의사항과 예시로 구성하여 영업사원과 설치기사들이 쉽게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가입시 약정기간이나 설치비 문제와 해지 시 결합상품 처리 등은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전화영업 시 표준 안내요령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