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보호처분 전력도 가중처벌 계산에 포함"

가중처벌 조항 '음주운전 2회 이상 한 사람" 의미
"유죄 확정 판결 없어도 2회 이상 적발만 되면 적용"
  • 등록 2019-01-10 오후 12:00:00

    수정 2019-01-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을 판단할 때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는 음주운전 사실만 인정되면 되고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보호처분은 범죄자에 부여하는 형벌이 아닌 19세 미만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유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심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06년 9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년 1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한 도로에서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음주운전했다. 당시 유씨는 무면허 상태이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콜농도와는 상관없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1심은 유씨가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 다른 유죄 부분과 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검사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씨 형량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사실상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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