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온다…보험으로 세테크해볼까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쏠쏠하네’
보장성보험도 100만원 한도 내 13.2% 세액공제
저축성보험, 15.4% 이자소득세 안내도 돼
  • 등록 2021-11-29 오후 3:15:39

    수정 2021-11-29 오후 3:15:3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임박하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세액공제·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있는 상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1명이 지니고 있는 연금저축 등 보험상품이 대표적이다. 질병·상해는 물론 노후 대비에 유용하고 절세 혜택도 상당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서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막강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건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다. 두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조건은 동일하나 공제 한도와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먼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은 최근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초과하는 경우엔 12%를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가입자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이다.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는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연간 최대 700만원에 달한다. 연금저축을 공제한도인 400만원까지 납입한 뒤 추가로 IRP 300만원을 내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받는다. IRP만 납입해도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이 넘거나 근로소득자 아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연금저축으로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IRP에 400만원을 납입해 총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40세)가 연금저축보험에 연간 500만원을, IRP에 200만원을 각 보험료로 납입했다면 연금저축보험은 400만원의 12%(48만원), IRP는 200만원의 12%(24만원)을 돌려받게 돼 환급액이 72만원이다.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자유롭지만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고, IRP는 개인회생이나 사회적 재난,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보장성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100만원까지 한도를 채워 보장성보험을 납입하면 최대 13만2000원을 돌려 받는 셈이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연말정산과 별도로,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이있는 세테크 수단이다. 은행의 정기 예·적금을 만기 때에 찾으면 이자소득세 15.4%를 물어야 하는데, 저축성보험엔 이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가입으로 전통적인 기능인 순수보장은 물론 세테크까지 가능하다”며 “보험에 관한 세금 제도나 연말정산에 관해 도움 되는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면 아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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