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막강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건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다. 두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조건은 동일하나 공제 한도와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먼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은 최근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초과하는 경우엔 12%를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가입자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이다.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는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연간 최대 700만원에 달한다. 연금저축을 공제한도인 400만원까지 납입한 뒤 추가로 IRP 300만원을 내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받는다. IRP만 납입해도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이 넘거나 근로소득자 아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연금저축으로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IRP에 400만원을 납입해 총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자유롭지만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고, IRP는 개인회생이나 사회적 재난,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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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가입으로 전통적인 기능인 순수보장은 물론 세테크까지 가능하다”며 “보험에 관한 세금 제도나 연말정산에 관해 도움 되는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면 아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