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10월 기준 23만4000가구를 지원했고, 내년 24만1000가구를 목표로 사업비는 4811억원(국비 4244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56억원(국비 1019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