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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3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추 전 국장은 다시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의 혐의 중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찰 혐의(국정원법 위반), 국정원 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 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 전 국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역시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일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추 전 국장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한 우 전 수석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추가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날 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