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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장의 변호인은 “원심에선 운영규정 13조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결을 내렸다”며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양 사장은 모두 1심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다른 의견이 있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과 양 사장의 변호인은 모두 “없다”고 답했다. 1심 첫 공판에서 양 사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진미위 운영규정 13조는 위원회가 △허위진술 등 조사를 방해한 자 △조사 불응 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조사결과를 사전 공표하거나 누설한 자 등에 대해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높은 액수로, 양 사장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2019년 5월 양 사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 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재판을 진행하는 기소 절차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