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서울변회, 공정위에 로톡 신고…표시광고법 위반 등

"프리미엄 광고 상품으로 소비자 현혹…가입 변호사수도 달라"
  • 등록 2021-08-24 오후 4:12:03

    수정 2021-08-24 오후 4:53:48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변협과 서울변회는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 상 소비자보호법 과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등을 위반했다며 신고했다. 이들은 로톡이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로톡이 일정액을 지급한 변호사에게만 ‘프리미엄(premium)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이트에서 이들을 최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이같은 행위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라며 신고했다.

변협은 또 로톡이 광고에 소개하고 있는 가입 변호사 숫자와 실제 가입 변호사 숫자가 달라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안이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광고 플랫폼으로써 로톡의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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