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홈캐스트 주가 조작' 주범 윤씨 징역 4년 '법정 구속'

코스닥시장 큰손 원영식 징역 2년·집유 3년
法 "범행 수법 드러났지만 반성 보이지 않아"
검찰 주장한 부당 이익은 인정하지 않아
  • 등록 2018-02-01 오후 2:13:31

    수정 2018-02-01 오후 2:13:31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4년 코스닥 시장에서 ‘황우석 테마주’로 주목받았던 ‘홈캐스트 주가조작혐의’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구속)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시장의 ‘큰손’ 원영식(불구속)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는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씨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해 홈캐스트 주가조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홈캐스트 회장 장모(불구속)씨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김모(불구속)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 홈캐스트 대표이사 신모(불구속)씨와 전 홈캐스트 전무 김모(불구속)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한모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시장에서 황우석 박사와 관련된 주식이 급등하자 에이치바이온을 끌어들여 주가를 부양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 등이 드러났지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셋톱박스 생산업체 홈캐스트에 대한 가짜 호재성 재료를 퍼뜨린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홈캐스트가 26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던 바이오업체 비상장사 에이치바이온(40억원)과 원씨(13억원)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허위 정보였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에이치바이온은 자본잠식상태여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 여력이 없었다. 투자금 40억원 역시 홈캐스트로부터 사전에 받은 돈이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4명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피고인 한씨에게는 6241만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도 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부당이득 규모와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의 인과성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 추정 규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주범 윤씨에게는 징역 7년을, 원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가담자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전 홈캐스트 회장 장씨와 전 홈캐스트 대표이사 신씨에게는 징역 3년과 2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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