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정부에 건의"…중기업계 "환영"

추경호 원내대표 "식사비·농축수산물 한도 현실화 필요"
"20년 넘게 물가상승률 반영 못해 민생 활력 떨어뜨려"
中企 "소상공인·농축수산업 종사자 어려움 해소 기대"
  • 등록 2024-07-09 오후 3:59:41

    수정 2024-07-09 오후 7:03:0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김영환 기자] 여당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선물 한도 상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내수 활성화가 될 것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라며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며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을 요구해 왔던 중소기업계는 이번 제안에 대해 즉각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농축수산물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계는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농축수산물을 주연료로 하는 가공품도 선물 한도 가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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